‘13세 총기 난사’ 겪은 세르비아,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 낮춘다

입력
2023.05.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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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계획·9명 살해한 13세...형사처벌 불가
법무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형법 개정 추진

세르비아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춘다. 9명의 사망자를 낸 13세 초등학생의 총기 난사 사건이 계기가 됐다.

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베체르네 노보스티’ 보도에 따르면, 세르비아 법무부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의 발표다.

전날 수도 베오그라드 중심부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사망했다. 피의자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3세 소년 코스타 케츠마노비츠였다. 그는 부친 소유의 권총 2자루를 들고 등교해 경비원을 사살하고, 복도와 교실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케츠마노비츠는 범행 후 경찰에 전화로 자수하고 운동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학급별로 죽이고 싶은 아이들의 명단까지 작성하는 등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9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부상자 7명 중 2명은 중태다. 영국 BBC방송은 "피해자의 대부분은 2009년생으로 13~14세의 아이들"이라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케츠마노비츠는 나이가 14세에 미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는 현재 정신 치료 시설에 수감돼 있다. 이에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14세에서 12세로 연령 상한을 낮추자고 공식 제안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형법 개정에 나섰다.

세르비아는 총기법이 엄격한 수준이지만, 1990년대 내전 중 풀렸던 총기들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미 통계사이트 ‘와이즈보터’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2023년 기준 인구 100명당 39.1자루의 총을 갖고 있어 세계에서 5번째로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많은 나라다.

다만 세르비아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극히 드물며, 학교 안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에 세르비아 정부는 5일부터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갖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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