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9시 2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B(27)씨의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다가 건물을 들이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해당 차량 동승자(26) 등 2명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치료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현장까지 3.4㎞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가 넘는 0.181%로 나왔다.
차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며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로서 법규를 지키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차 판사는 다만 "사고 직후 차량을 팔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