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동 입법' 경쟁 나섰지만... '국회 아이 동반법' 2년간 제자리걸음

입력
2023.05.04 17:30
여야, 어린이 권리 담은 아동기본법 발의
아동 국적 차별 금지·스쿨존 펜스 의무화
용혜인 "아이와 함께하기 어려운 현실"

가정의달을 맞이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아동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입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입법 경쟁이 정치권의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2021년 발의된 국회의원이 24개월 이하 영아를 데리고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회 아이 동반법'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게 단적인 사례다.

여야는 5일 어린이날 등을 전후로 아동기본법을 각각 발의하면서 어린이 권리 보장에 나서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안은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표현, 건강 등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명시했다. 강 의원안은 어린이들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담기도 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4일 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을 발의했다. 불법체류자 자녀 등 미등록 이주아동이 교육이나 노동, 의료서비스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유기아동 발견 즉시 임시 후견인을 선정해 아동 보호공백을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출생 아동에게 지원하는 ‘첫 만남 축하권’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법제화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일례로 임기 중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발의한 '국회 아이 동반법'은 2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안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야 61명의 의원이 발의에 힘을 보탰음에도 상임위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년 전 이 자리에서 국회부터 '노 키즈존'이 아닌 '예스 키즈존'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도 국회 밖에서도 아이와 함께하는 일은 어렵기만 하다"고 논의를 재차 호소했다.

어린이날을 계기로 용산 어린이공원을 개방한다는 정부 방침에 민주당은 안전 문제를 들어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오염 위험 때문에 2시간만 있으라는 조건으로 개방했던 지역에 15㎝ 흙을 덮어 개방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걸 보면 안전하지 않은 게 명백하다. 안전하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어린이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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