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윤식 전 연인, 자서전서 사생활 관련 내용 삭제해야"

입력
2023.05.03 16:00
백윤식,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서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3일 백씨가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백씨 사생활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책을 발행·인쇄·광고해선 안 되고, 출판사가 이미 배포된 서적을 회수해 폐기하라는 게 판결의 골자다.

서른살의 나이 차를 극복한 백씨와 A씨의 열애 소식은 2013년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열애를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 인터뷰에서 "백윤식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백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의 사과로 소송을 취하했다. 두 사람은 그즈음 결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A씨가 지난해 '알코올 생존자'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A씨는 책에 백씨와의 첫날밤, 결혼 결심, 임신 계획 등 민감한 사생활을 대거 담아 놓았다. 백씨 측은 지난해 "A씨가 백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과거 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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