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친노동'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올 상반기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시한을 못 박았다. 당은 '주 4.5일제' 추진도 공식화했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을 앞세우며 노동계와 멀어진 사이, 이와 각을 세워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빈틈을 파고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일은 노동자가 하고 대가는 파견업체가 챙기는 잘못된 구조를 방치하는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하다”고 지적하며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2021년부터 발의돼 계류 중인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을 위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앞세워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복안도 세웠다. 박 의원 안은 근로자 임금에 비춰 파견업체가 떼는 관리비의 비율 상한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 “파견사업주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환노위 최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려가 제기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에도 연일 군불을 때고 있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과 차별화에 나서려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주 4.5일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주 4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도 마련했다. 이수진(비례) 의원 등 61명은 지난 3월 근로시간 단축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안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당론 법안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김영주 의원도 정부 지원을 받는 '가족친화기업'에 주 4일제나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공조해 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르면 5월 중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에 대해 여당과 경영계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 양측의 대립구도가 뚜렷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계에 개혁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를 전체적인 근로조건 저하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노동권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