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2일 5·18 왜곡·폄훼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이날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를 방문해 전 목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또 5·18유족회도 이날 별도로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북부경찰서에 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에서 "5·18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 정보기관인 CIA의 비밀보고서에서 발췌했다면서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이 없었다"거나, "5·18이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며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총을 쐈다는 사실도 부정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입장문에서 "전 목사의 이런 행위는 43년 전인 1980년 신군부가 색깔론과 가짜 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해 국론을 분열시켰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며 "정당한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진 민주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 5·18기념재단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 목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