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인사혁신처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월요일인 29일이 대체휴일이 돼 토·일·월요일(5월 27~29일) 사흘 동안 쉴 수 있게 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현재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새해 첫날과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에선 “우리 회사는 부처님 안오신대요”, “중소기업은 해당 없다”, “생산직들은 특근 많겠다”며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신정과 현충일도 마저 대체공휴일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