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43~45%로 적용한다고 어제 밝혔다. 작년에 집값 급등을 이유로 1년간 한시로 낮춰줬는데 올해 소폭 더 낮춰준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 넘게 하락했으니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줄어듭니다’라는 이미지 포스터까지 만들어 전 정부보다 세금이 낮다는 걸 적극 홍보했다. 한창섭 차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조치인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을 통해 줄곧 60%를 유지해 왔다. 작년에 시행령을 고쳐 1년간 1주택자에게 45%로 낮춰주는 예외를 만들더니, 올해 또다시 공시가 6억 원 초과는 45%를 그대로 적용하되 3억~6억 원은 44%, 3억 원 이하는 43%로 1~2%포인트 더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초고가 주택도 1주택이면 모두 낮춰주고 6억 원 이하에만 찔끔 더 인하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으로 포장한다. 작년에야 집값 급등이 명분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가 급락한 마당에 계속 낮춰줘야 할 이유가 뭔가.
이번 조치로 1주택 가구의 평균 재산세 감소액이 7만2,000원이라고 한다. 전체 감소액은 7,275억 원에 달한다. 대부분 재산세를 많이 내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국세는 물론 지방세도 세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굳이 이런 감세가 필요한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세금마다 다르게, 해마다 널뛰기 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비율은 작년에 100%에서 60%로 대폭 낮추더니 올해는 다시 세수 부족을 이유로 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 입맛대로니 조세의 필수요건인 예측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정말 ‘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되짚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