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구속기소

입력
2023.05.01 11:10
검찰 "묻지마 범행"...살인미수죄 적용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교생 A(17)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 B(10)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친구와 함께 컵라면을 먹던 B군은 A군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B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4일 오전 A군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에서 A군은 "갑자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이후 정황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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