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지리산 밤머리재와 국내 최대 해안사구인 태안 신두리사구 등이 국립공원에 새롭게 편입됐다.
환경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총면적을 기존 6,726.3㎢에서 6,762.3㎢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공원 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12배가 넘는 36㎢ 증가하고,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호되는 공원자연보전지구는 1,580.7㎢로 57.4㎢ 늘어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20곳을 내달 1일,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계획은 5월 말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새로 국립공원에 포함된 지역은 총 72.2㎢다. 지리산국립공원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이자 지리산과 웅석봉 생태 축을 연결하는 밤머리재(1.668㎢)가 편입됐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는 참수리와 팔색조, 구렁이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9종과 다양한 식물이 자생하는 적대봉(9.475㎢)이 포함됐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는 신두리사구(0.744㎢)와 장안사퇴(12.967㎢)가 추가됐다. 천연기념물인 신두리사구는 당초 외곽 부분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계획에서 모두 편입됐다. 장안사퇴는 학암포 앞바다 약 10㎞ 부근에 있는 최대 길이 35㎞, 폭 4㎞의 모래섬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 3, 4일간 나타난다. 조류의 산란과 먹이 활동이 활발하고,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인근 해안의 자연방파제 기능을 해 보호가치가 아주 높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기존에 국립공원이었던 36.2㎢는 해제됐다. 주민 편의와 공익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청했고 해제 면적 이상의 대체 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계획 변경은 총 5년이 걸린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주민 등 지역사회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