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호황에 "오토바이 먼저 줄게" 205명 울린 대리점주 징역 4년

입력
2023.04.29 04:30
오토바이 출고 밀리는 점 노리고 사기
범행 실토 안 해... 피해 건수대로 재판

배달업종 호황으로 오토바이 출고가 1년씩 밀리자, 고객들에게 “돈을 빨리 주면 물건을 일찍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대리점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고객 205명의 돈 1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한테서 편취한 수백만 원에서 수천 만원의 돈을 각각 지급하도록 배상 명령했다.

대구 달서구에서 일본산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한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들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일찍 내면 물건을 빨리 받는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챘다. 그는 지인에게 “오토바이 한 대를 팔면 20% 정도 남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며 수표로 7,500만 원을 받고는 약속한 이자 등을 주지 않았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배달 서비스가 대폭 늘어 오토바이 수요가 급증하고 전 세계적인 부품 부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속였다. 고객들이 A씨 매장을 찾을 당시 오토바이 출고는 주문 후 최소 3개월에서 1년 넘게 지연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퀵서비스 등 배달업체 종사자들이었다. 이들은 해당 점포가 수년째 같은 자리에서 일본의 유명 오토바이 브랜드 간판을 내걸고 영업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도 물건을 받지 못하자 판매점을 찾았고, 문이 닫힌 채 점주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실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오토바이 출고 사기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그는 추가 범행이 드러나 또다시 기소되면서 징역 2개월이 추가됐다.

김여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공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200명이 넘는 고객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고 상당 기간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다수가 배상을 받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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