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사태’ 뒷북 단속…규제완화 책임은 누가 지나

입력
2023.04.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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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8일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모아 놓고, 최근 ‘주가 폭락’의 통로가 됐던 차액결제거래(CFD) 판매 때 리스크 관리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가 폭락이 CFD를 통해 조직적으로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通情)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사기 사건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사용된 파생상품인 CFD 판매사인 증권사들에 주의를 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가조작은 금융당국이 CFD 거래가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격을 크게 낮추면서 시작됐다. 2016년 자기 자본에 최대 10배까지 차입투자가 가능한 고위험 파생상품인 CFD 판매를 허용하면서, 거래 자격을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 원 이상 등 전문투자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2019년 말 개인투자자에게도 공매도 투자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명분으로 투자자격을 투자상품 잔액 5,000만 원 등으로 크게 낮춘 것이다. 이번 주가조작 대상이 된 일부 종목에 대한 통정매매가 시작된 것이 2020년 초라는 점에서 CFD 규제 완화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조작 세력이 주가를 꾸준히 띄우던 2021년, 금융 당국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도 있었다. 미국 증권가를 뒤흔든 ‘아케고스 캐피털’ 사건이다. 한국계 펀드매니저 빌 황이 바로 CFD 등 파생상품을 통해 보유재산의 5배가 넘는 규모로 주식 투자에 나섰다 파산했다. 당시 CFD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쏟아졌으나, 당국은 차입 투자 가능비율(레버리지)을 낮추는 정도에 그쳤다. 이런 안일함 속에서 규제 완화 직후인 2019년 말 1조2,000억 원이던 국내 CFD 계좌 잔액은 2021년 말 5조4,000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당시보다 엄격하게 상황을 점검했다면, CFD 주가조작을 찾아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관리 감독 책임을 인정하고, 고위험 파생투자 상품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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