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부장 송병훈)는 28일 유사 강간과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스코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2시 10분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같은 부서 여직원 B씨에게 연락해 “도어록이 열리지 않는다”고 도움을 요청한 뒤, B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폭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수사 때부터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주거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B씨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과 증거 등을 비춰보면 유사강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새벽 직장 후배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큰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줬고,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6월 포항제철소 직원 B씨는 3년간 같은 부서 상사 4명으로부터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각각 유사강간과 성추행, 성희롱 혐의 등으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포스코는 당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4명을 징계하고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임원 6명에게도 경고와 감봉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