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김효린(40)의원이 의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자신의 징계 표결 과정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했다가 또다시 징계를 받았다.
28일 중구의회는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김효린 의원의 의회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4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김 의원은 한 달여 전 자신의 징계 표결이 이뤄질 때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이날 또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고 구청 산하 기관에서 서류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의회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의 징계절차가 이뤄지는 회의장을 찾아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되는 징계안 처리 과정을 SNS로 생중계했다.
중구의회는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이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보고 징계안을 상정했다.
한편, 김 의원이 처음 받은 의회출석정지 30일 징계는 최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첫 징계 때 “자료를 열람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대구지법에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첫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의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