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 내 쫓겨난 세입자, 차로 집주인 들이받아

입력
2023.04.28 09:33
척추 손상, 골절 등 부상…생명 지장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차로 친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집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퇴거 당하자 집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차를 타고 빠져나가려다 집주인 가족들이 가로막자 차로 친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 부부는 경상을 입었지만, 아들은 척추를 다쳤고 며느리는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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