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등산객으로부터 거두던 문화재 관람료를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60여 개 사찰에서 폐지한다.
조계종은 내달 4일로 예정된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맞춰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인이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관련 예산 419억 원을 확보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전국 70곳가량의 사찰이 문화재 관리를 이유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왔다. 사찰들은 문화재 관리를 위한 비용을 걷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데 '통행세'처럼 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일부 등산객들의 반발이 나왔다.
다만 조계종은 정확히 몇 곳의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리 비용 증가를 이유로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사찰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사찰을 확정한 후 내달 1일 문화재청과 관람료 폐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