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급 공모주 상장 때마다 문제로 지적됐던 기관투자자의 '뻥튀기 청약(허수성 청약)'이 7월부터 개선된다. 기업공개(IPO) 주관사가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배정하기로 강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IPO 시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은 공모주 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간 주관사는 IPO를 할 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공모주를 배정하고 공모가를 결정했다. 이렇다 보니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을 받고자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을 관행처럼 해왔다. 실제 작년 IPO '대어'였던 LG에너지솔루션 공모 당시 순자산 1억 원에 불과했던 한 기관이 9조5,000억 원어치 물량을 신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허수성 청약 탓에 인기가 많은 종목은 과도한 공모가가 형성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7월부터는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주관사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제도 개선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루어지고 IPO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