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도 전과 가능하게...학사 운영, 대학 자율에 맡긴다

입력
2023.04.26 17:58
교육부,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 논의

법령상 2학년 이상에만 허용됐던 전과가 대학 자율에 맡겨져 1학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범위도 앞으로는 대학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어 대학이 학생‧산업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대학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해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고등교육의 국제통용성 확보 △학생 권익 보호 △부정비리 방지 등 기본적인 내용만 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은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2학년 이상만 가능한 전과가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언제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대학이 학칙에 따라 전과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바꿀 계획이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됐는데,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재직기간 요건 폐지 △지방 전문대에 한해 성인학습자 선발 정원 비율 제한 폐지 등도 검토한다.

일반대학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전문대와 일반대학 통합 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되는 문제도 해소한다. 교육부는 전문대와 통합한 일반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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