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의위는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이번 신청이 재활 치료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재활 및 통원 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판단을 존중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앞선 형집행정지 기간에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이 심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추가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치료 목적으로 같은 해 12월 3일까지 형집행정지가 1개월 연장됐다. 이후 추가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수감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등에 한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딸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2년 4개월째 수감 중이다. 그는 올해 2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