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을 주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신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지지 선언 행사에 150명 정도 참석한다는 일정 보고를 받고 참석해 의례적 인사말을 한 것일 뿐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행사를 주최한 박 피고인과 알지 못하고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당시 행사가 일정표상 지지 선언 행사가 있다고 보고받고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 달라고 발언하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SNS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불찰”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