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대구 궁도계, 극적 합의로 화해 물꼬

입력
2023.04.25 17:10
24일 대구시체육회 대구시궁도협회 대구궁도사랑회 3자 회의
소송 취하, 징계 해제 합의

수년간 징계와 고소로 얼룩진 대구시궁도협회와 대구궁도사랑회의 갈등이 화해의 물꼬를 텄다. 대구시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인 대구시궁도협회와 별도로 조직된 대구궁도사랑회 양측의 입장을 담은 합의문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25일 대구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대구 수성구 대흥동 대구시체육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체육회의 주재로 협회와 사랑회 임원 등 총 16명이 참석해 논의한 결과 양 단체간 법정 소송을 취하하고 징계도 해제키로 합의했다.

협회 이사진 구성은 당장 조치할 수 없고, 범어궁도장 위탁에 따른 근로자 고용 문제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탓에 추후 논의키로 했다. 관덕정 문제는 경북도체육회와 대구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뒀다.

양 단체는 그동안 징계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사랑회 측은 "징계권을 남용한 협회는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했고, 협회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징계도 이사회를 거쳐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체육회는 양측이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위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체육회 관계자는 "누구든 궁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궁도발전을 위해 양측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랑회는 지난 18일 체육회에 "협회를 직접 관리하라"며 체육회 협회 사랑회 3자 회의를 요청했다. 한 궁도인이 2021년 협회 임원의 가족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올초까지 양측간 5건이 넘는 고소를 주고 받으며 갈등을 겪었다.

한편 이날 대구시체육회관 앞에서 삭발 후 단식 농성에 돌입한 궁도인 양돈영(65) 씨는 농성 144시간만인 지난 24일 오후 1시 쯤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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