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교량 관리 업무에 투입된 직원과 업체 관계자에 대한 추가 소환을 예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교량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 등 분당구청 전·현직 공무원 6명을 1차로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대표 B씨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보수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들이 사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자교 정밀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관리 규정 및 법령에 따라 교량을 적절하게 유지·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B씨 등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무자격자를 동원하는가 하면 특정 기술자가 참여한 것처럼 꾸미는 등 점검 결과 보고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0년 전에 지어진 정자교의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도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다리의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