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불법추심 피해자, 20대가 가장 많다

입력
2023.04.25 15:39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청 1,238명
이 중 2030 청년층이 73.0% 달해

# 2020년 1월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소액을 빌렸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대출했으나,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모두 갚았다. 그런데도 불법 사금융업자는 "갚을 돈이 남았다"고 독촉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가게와 집에 찾아왔다. 심지어 A씨가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단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불법 사금융업자를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1,238명이(4,625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소송 등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청년층의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연령대별로 지난해 20대가 482명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숫자는 117명, 비중은 8.5%포인트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2030 청년층의 신청 비중도 2020년 57.8%에서 지난해 73.0%로 급증했다. 이에 반해 40대 이상 장년층의 비중은 같은 기간 42.2%에서 27.0%로 감소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한 피해자는 전년보다 102명(11.3%) 늘어난 1,001명(4,510건)이었다. 작년 지원 신청 건수 대비 지원 비율은 86.3%로 2020년(73.4%) 이후 증가 추세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메시지 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