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인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민간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2015년 변경 실시협약 체결, 2016~2019년 민간사업자 관리·감독, 2019년 실시협약 해지 사유, 2020년 소송 대응 등에 대해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2015년 9월 경남도·창원시·재단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 내용에 따르면, '1단계 민간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문구는 삭제된 반면, '준공시점 기준 해지시지급금이 1,000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실제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1,000억 원이 보장되고,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시지급금 1,000억 원이 보장'되도록 설계됐다.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행정에서는 협약을 해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행정에서 해지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만 수행하고, 2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조로 실시협약이 변경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에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부각하는 편집과 해지시지급금이 민간투자법보다 18.5~25% 적은 금액, 최종안이 아닌 행정에 유리한 협상안으로 받은 법률자문 인용 등 '의회 동의안'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부문 사업 관리·감독과 관련해 경남도와 재단은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실시설계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설계도서 없이 민간사업자의 공사 계약과 착공을 허용했다.
재단은 민간 테마파크 설계감리 미시행, 전체 공사비 781억 원 중 241억 원 상당의 공간 연출(연출 미장 등) 공사의 감리과업 임의 제외,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준공검사 실시 및 산업부 준공 확인 진행, 준공 내역 중 미시공(3억 원) 및 일부 준공물량 차이(16억 원 상당)가 확인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으로 협약해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실시협약 등에 따라 분담금 대신 부지를 출연해야 하나, 337억 원을 들여 2011년~2012년 취득한 407필지를 재단에 직접 출연하지 않고, 2018년 불필요한 져주기식 소송을 통해 소극적으로 출연했다.
재단은 민간사업자가 감리 없이 부당하게 준공처리한 공간연출 공사의 준공검사조서가 준공기한을 넘기고 제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송 쟁점 사항에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남도는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소송 대응을 재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 대응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 때문이고, 소송 완전 패소는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했다"며 "재단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는 지난 1월 민간사업자인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판결과 같은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1년 10월 1심 법원은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 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도는 로봇랜드 사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