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일본은 꿈쩍 않는데 결국 수출 우대국에 먼저 넣는다

입력
2023.04.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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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28일부터 대러시아 공산품 수출은 규제 강화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넣는다. 2019년 9월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서 리스트에서 뺀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규제는 크게 강화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올린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상대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로 우리나라는 미국 등 28개국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되찾으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짧아지고 내야 할 서류도 다섯 가지에서 세 가지(개별수출허가 기준)로 준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먼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앞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앞서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 절차와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해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반대로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은 대폭 규제한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큰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한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다. 57개인 품목 수는 28일 개정 고시 후 798개로 늘어난다.

대(對)러시아 수출 규제는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의 대러 10차 제재를 공조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월 행정예고했던 내용"이라며 "최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의 북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시 시행 전 계약분이나 100% 자회사에 수출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