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을 수 없다" 유동규 주장에 반격할 이재명 카드는

입력
2023.04.23 11:25
28일 선거법 위반 재판 유동규 반대신문
유동규, 그간 이재명에 불리한 증언해와
李측, 일일이 반박할 듯. "친밀하지 않아"
대장동 사건 재개... 게곡살인 2심 선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을 수 없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주장에 이 대표는 어떻게 반박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개최한다. 이날 공판에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 반대신문이 시작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때는 김씨를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선 공판에서 이 대표가 사적·공적으로 김씨를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①이 대표가 2009년부터 리모델링 세미나 등을 통해 김씨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②김씨가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이후에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책임자로서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수차례 보고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특히 2015년 이 대표·김씨와 함께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이야기 등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 주장을 일일이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직접 수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김씨와 사적·공적으로 친밀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2009년 리모델링 세미나는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을 뿐더러 이후로도 관계를 맺지 않았고, 김씨의 대면 보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특히 해외 출장에 대해선 "패키지 여행을 가면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엄청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재판도 2개월여 만에 본격 재개된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지난 17일 배석 판사 교체에 따른 공판갱신절차를 2개월 만에 끝냈다. 26일에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린다. 28일에는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만배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26일에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