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송환 경쟁 '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검찰도 기소

입력
2023.04.20 21:53
몬테네그로 검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 넘겨 
구금 기한 연장도 청구, 국내 처벌 연기 가능성↑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에서 기소됐다고 현지매체 포베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시에 법원에 권씨 등에 대한 구금 연장을 청구했다. 당초 권씨 등의 구금 기한은 이달 24일이 만료였다.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권씨 등은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권씨의 현지 변호인은 "몬테네그로 대법원까지 위조 여권 사건을 끌고갈 것"이라며 현지에서 장시간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그에서 기소됨에 따라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국내 법적 처벌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건 재판이 끝난 이후에나 다른 나라로 신병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사법부는 재판 중 권 대표의 신병 인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끝까지 받아야 한다면 현지 형법상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 선고가 유력하다. 다만 공문서위조 혐의는 일반적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 대표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나선 나라는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3개국이다. 그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가상화폐인 테라·루나 폭락으로 인한 피해자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탓이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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