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빨간불 우회전'하다 걸리면 범칙금 6만원

입력
2023.04.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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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개월 계도 뒤 단속
전방 빨간불이면 우회전 前 무조건 '스톱'

오는 2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하기 전에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차량을 멈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차를 세우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여기에 올해 1월 22일부터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직진 차량의 신호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의무가 추가(시행규칙)됐다. 3개월 동안 진행된 시행규칙의 계도ㆍ홍보 종료에 맞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운전자들은 직진 신호가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없으면 멈춤 없이 우회전해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2일부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 매겨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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