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테러범, 선거 출마 못 해 사회에 불만? “선거법 부당” 소송 냈었다

입력
2023.04.18 15:23
지난해 참의원 선거 전 국가에 손배소 
"나이 안 되고 공탁금 없어 출마 못 해"
일본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폭발물 40m 날아가... 맞았다면 중상, 사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져 체포된 기무라 류지(24)가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 나이 때문에 출마하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1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선거 제도에 대한 불만이 기시다 총리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테러를 저지른 것과 연관이 있는지를 경찰은 캐고 있다.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6월 고베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갖는 연령(3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탁금 300만 엔(약 2,950만 원)도 마련할 수 없어 출마할 수 없다. 이는 법의 평등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은 30세 이상, 중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의회 의원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기무라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0만 엔(약 98만 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본인 소송’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다. 기무라가 오사카고등법원에 항소해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기무라는 소송 과정에서 지난해 7월 총격 테러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른 것에도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소송 준비서면에서 "반대 여론이 다수인데 내각이 각의 결정만으로 국장을 강행했다"며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적었다.

최근 몇 년간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기무라가 선거 출마를 원했으나 좌절된 것, 정치에 불만을 품은 것이 선거 테러를 저지른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 그가 지난해 9월 지역 시의회 시정보고회에 참석해 "시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다.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호소한 사실도 18일 산케이신문을 통해 알려졌다. 다만 기무라가 15일 테러 이후 나흘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진상 규명 속도가 더디다.

경찰은 기무라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기무라는선거 지원 연설을 하려던 기시다 총리 쪽으로 폭발물을 던진 후 위력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위력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약 488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 징역이며 사형과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