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문까지 위조...4억 갈취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

입력
2023.04.16 09:13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조직에 전달하고 위조한 금융위원회 공문서로 피해자를 속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서울, 부산 등에서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직에서 전화로 금융기관·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관되거나 추가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줘 믿게 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매월 수백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수거책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친구에게 “너는 초범이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면서 자신을 대신해 범행한 것처럼 자백해달라고 부탁해 친구가 대신 경찰 조사를 받도록 했다. A씨 부탁을 받고 실제 경찰에 허위 진술한 친구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황 판사는 “2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4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데 일조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친구에게 대신 피해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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