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법안의 핵심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AFP·AP통신 등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이날 연금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가장 논쟁이 됐던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한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과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다만 해당 법안에 담긴 6개 조항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좌파 야당이 내놓은 '연금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프랑스 사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날 헌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반대 여론은 오히려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헌법위원회 결정을 하루 앞둔 13일에도 전국에서 수십 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의 연금개혁 강행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AP통신은 "이날 결정으로 정부의 연금개혁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는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