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전세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입력
2023.04.14 17:00
은행연합회 '전세대출 연장 사례집'

은행연합회와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보증기관들이 14일 '전세대출 연장 사례집'을 발간했다. 피해 임차인이 전세대출 연장에 관해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례집에 나온 피해자 상담 및 응대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s://url.kr/c59gl8)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상담응대 FAQ 사례 모음'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Q1. 현재 전셋집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전세대출 기한 연장 가능할까요?

A. 이용 중인 보증기관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법원이 임차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경매·소송'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2. 전셋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A. 임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통해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완료까지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Q3.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요.

Q4. 전셋집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걸렸어요.

세입자의 대항력(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상실 사유가 없고, 우선변제권 순위가 처음 대출받았을 때와 동일한 경우 기한 연장 가능

Q5. 전셋집이 경매(또는 공매)에 넘어갔어요.

Q6.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를 법원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땐 관할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서류, 전셋집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졌다면,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그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반송 등으로 계약해지 통보가 계약 만기로부터 2개월 이내 전달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해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반환소송, 강제경매 참가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