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 당시 KBS에 허위정보를 전달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 검사장 측은 “KBS가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아 오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신 검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 측은 “(KBS 기자가) 사적 대화 내용을 메모했다가 취합해 다른 취재원에게 얻은 정보를 종합해 기사화했는데, 신 검사장은 기사화한다는 사정 또한 몰랐다”며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아 오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신 검사장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 발언과 KBS 보도 내용이 달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재 메모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 표현한 단어나 맥락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검사장이 2020년 중순 KBS 기자에게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한 검사장(한동훈)이 이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주가조작 연루 취재를 적극 돕겠다며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등 허위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KBS 기자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장관과 이동재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유 전 이사장과 관련한 보도를 도와주겠다는 대화를 나눴느냐가 핵심”이라며 “검찰은 부산 녹취록에 없으니 허위라고 전제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내용이 허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과 검찰의 관계는 전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공적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이 방대하고 다툴 쟁점이 많은 만큼 다음 달 3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신 검사장은 취재진에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향후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