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약 11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들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①언론인으로서 김용민·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②SNS를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서울시청 앞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두 사람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집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로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언론인의 선거운동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철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김씨에게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2012년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고, 이는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헌재가 2021년 선거 기간에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지지와 반대를 표현하는 집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참작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