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제 '집행시효 30년' 폐지 추진… 입법예고

입력
2023.04.12 16:20
최장기 사형수 11월 집행시효 완료 예정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도 집행시효 유지
법무부 "현행법 불균형 해소 차원"

최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가 오는 11월 복역 기간 30년을 채워 형집행 시효에 대한 법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가 12일 사형의 집행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와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에선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집행받지 않은 상태로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사형 집행시효에 관한 조항만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선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집행시효는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수용 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총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고' 방화범인 원언식이다. 원씨는 아내와 종교 문제로 다투다 해당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살해해 1993년 11월 2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다. 원씨가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되는 만큼, 현행법을 적용하면 원씨의 사형이 면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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