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준공 당시 '설계도서' 확보...수사 속도 낼 듯

입력
2023.04.12 10:30
분당신도시 조성한 LH 보관고에서 확보
설계도서, 준공 당시 공사 관련 일체 담겨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93년 정자교 시공 당시 설계도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현재의 정자교가 당시 설계도와 다르게 건설됐는지 여부와 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관고에 있던 시공 관련 서류인 설계도서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설계도서는 시설물의 안전 여부 내용이 담긴 구조계산서를 포함해 해당 시설물에 쓰인 원자재 등 관련 내용이 모두 담긴 서류다.

경찰은 시공 업체가 폐업해 관련 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자교를 설계한 삼우기술단은 1995년 폐업했고, 시공사인 광주고속은 1993년 모 건설회사에 합병돼 폐업했다.

앞서 경찰은 정자교에 대한 정밀점검이 이뤄진 2021년 2~5월 당시 근무했던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전·현직 근무자 12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당시 정자교는 교량 노면 등에 일부 보수가 필요한 C등급(보통) 판정을 받았다. 또 이 기간 정자교를 점검하거나 보수한 업체 5곳의 관계자들 역시 전원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또 지난 7일 성남시와 분당구, 교량 점검 업체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교량의 경우 총길이가 100m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데 정자교의 경우 108m로 요건에 해당된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자는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지만 현 단계에서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하나인 정자교 보행로 일부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A(40)씨가 숨지고 B(28)씨가 부상을 입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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