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로 수소 생산·친환경 플라스틱으로 고깃배 제작 가능해진다

입력
2023.04.11 20:30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 개최…부산·전북 특구는 추가 실증 추진


강원도와 전남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됐다. 강원에서는 폐목재를 활용한 수소 생산이, 전남에서는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이용한 소형어선 건조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안을 확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도입됐다. 현재 34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에서는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를 생산한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알코올류에서만 수소를 추출할 수 있다. 정부는 강원 특구에서는 합성가스에서도 수소를 뽑을 수 있도록 특례를 줬다. 수소 추출 실증은 태백시가 운영하는 철암발전소에서 진행된다.

전남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에서는 10톤(t) 미만의 소형 어선을 HDPE 소재로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어선의 96%는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소재는 재활용할 수 없다. 다시 쓸 수 있는 플라스틱 HDPE 소재로 선박을 만드는 건 현행 어선법에 따르면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친환경 선박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서 추가 실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진료 뒤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서는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해 수소용기와 수소연료전지 제작에 나선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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