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뿌려진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중간 관리책 등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길모씨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길씨는 중국 체류 중인 친구 A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강원 원주에서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통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겐 피해 학생 부모에게 걸려온 협박전화 번호를 중계기를 통해 변작(070→010 변경)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두 명씩 한 팀으로 움직인 아르바이트생 4명은 이달 3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건넸다.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일당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전화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