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치러진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뿌린 수협중앙회 조합장 후보 등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행위 23건을 적발해 관련자 46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46명 중 20명은 수협 조합장 후보로 9명은 당선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금품향응 관련과 선거 방법 위반이 각각 22명(47.8%)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2명(4.4%)은 흑색선전으로 적발됐다.
경남지역 한 수협 조합장 후보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을 통해 억대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 조합장은 재선을 위해 수협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1월 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90개 수협 조합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동단속을 했고,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벌여왔다.
해경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