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 건설사를 지원하는 대주단 협약이 본격 가동에 돌입한다. 건설사가 대주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게 되면 '돈맥경화'에 처했던 건설현장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개정 대주단 협약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주단 협약은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가 일종의 채권단을 꾸려 채권 행사를 유예하거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신 시행·시공사는 사업부지 추가 매입 등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PF 위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금융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 부도 공포가 퍼지면서, 이들에게 PF 대출을 해준 금융사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1.19%로, 3개월 사이 0.33%포인트나 높아졌다. 특히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2.22%포인트 오른 10.38%에 달했다.
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PF 위기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협약은 총채권액 기준 전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리 인하 등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 자금 지원은 4분의 3 이상 동의로 가능하게 된다. 일부 대출기관이 반대해도 건설사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다. 대주단 참여자로는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더해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새로 포함됐다.
당국 관계자는 "많은 위기 사업장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출 만기 연장은 타 금융지원 기준보다 허들을 낮췄다"며 "사업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금융지원 기준을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부분도 협약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주단 협약에 강제성은 없으나, 법적 효력이 있다.
당국은 단일 업권만 참여한 사업장에 대한 '업권별 협약'도 마련 중이다. 다양한 업권이 참여한 사업장보다 이해관계가 덜 복잡하기에, 협약이 마련된다면 정상화 관련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저축은행 업계가 자율협약을 시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사 등 타 업권도 자율협약을 마련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