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민생활 불편 주는 자치법규 74건 개정

입력
2023.04.10 12:45
봉화사랑상품권, 미성년자 구입 불가·구비 서류 여권 제외 
상위법령 불일치 등 개정조례 47건, 개정규칙 18건, 훈령 9건


경북 봉화군은 상위법령과 불일치 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74건을 일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개정하는 자치법규는 개정조례 47건, 개정규칙 18건, 훈령 9건 등으로 지난 6일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봉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실과장의 명칭 변경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상위법에 맞게 고쳤다.

봉화사랑 상품권을 구입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 확인이 안되는 여권은 구비서류에서 삭제하고, 미성년자는 봉화사랑상품권 구입 대상에서 뺐다. 보건소 결제방법으로 신용카드 전자화페 전자결제 등으로도 가능하게 고쳤다.

봉화군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당해에 중점추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하고 있다. 절차적 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함은 물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이다.

김규하 봉화군 기획감사실장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 조문과 자구 등을 제때 정비함으로써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률 적합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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