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두 차례 갑질' 고위공무원이 교사 징계 심의? 부적절 논란

입력
2023.04.2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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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갑질 2번 연속 경고... 불복 소송
1심 패소 직후 '교사 징계 심의' 간부 임명
교육부 "전문성 고려한 인사였다" 해명
2·3심서도 패소... 법원 "변화 수용했어야"

부하직원 갑질로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에서도 패소한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교원 징계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 간부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교육부는 "전문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부하직원 갑질... 2번 연속 '경고'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7월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부처 교류차 지방청장 자리에 있던 A씨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부하직원은 간부의 감정 샌드백이 아니다. 과잉된 감정으로 소리를 지르다 보면 수위를 벗어난 말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직원들이 보고할 때마다 벌벌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공직감찰반과 해당 부처의 조사를 통해 글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6월 주무관에게 "경험도 없는 8·9급 직원이 현장 평가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고성을 질렀고, 간부회의에서 "이 부처는 일을 못한다. 다른 부처에 곧 먹힐 거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1월 청장직에서 물러나 교육부로 돌아갔다.

해당 부처는 교육부에 "A씨에 대해 경고 이상의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2020년 5월 품위의무 유지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으나, 징계 수위는 소청위를 거친 끝에 경고로 낮아졌다. A씨는 이에 "사실관계가 왜곡됐고, 사실이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갑질 전력자를 교원 징계 심의 자리에 임명?

1심 법원은 2021년 7월 "A씨의 행위는 정부 부처 가이드라인에서 갑질로 정의하는 비인격적 대우"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원들 진술에 의하면 A씨는 업무 중에 불필요한 고성으로 화를 내고 고압적 태도로 상대를 무시했다"며 "직원 상당수는 두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행"이라는 A씨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하급자라는 점에 비춰보면 언행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행정부 각 부처도 일관되게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3월 국립대 사무국장 재직 시절 직원에 대한 고성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도 거론하며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갖고 변화된 환경과 인식을 수용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A씨는 1심 판결 직후 한 자리밖에 없는 교원 소청위 간부로 임명됐다. 교육부가 두 번이나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로 경고를 받고, 불복 소송에서도 패소한 고위공무원을 교원 징계를 심의하는 자리에 앉힌 것이다. 당시 사정을 아는 정부 관계자는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보여온 사람이 공정하게 징계를 심의할 수 있겠느냐"며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갑질 전력을 파악했지만 전문성을 더 많이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임명의 적절성과 관련한 한국일보 질의에 "인사 당시 경고 처분 내역을 몰랐을 수는 없다"면서도 "A씨는 교육부 본부 교원정책과장 등 관련 업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봤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교원 소청위는 A씨뿐 아니라 12명의 위원이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 의견만으로 공정성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부하 직원들의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법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여전히 교원 징계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임기는 2024년 7월까지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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