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고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남성 유모씨가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강도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번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5명 모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유씨는 앞서 구속된 실행범 3인조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경우(36∙법률사무소 직원)와 황대한(36∙주류회사 직원), 연지호(30∙무직)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이튿날 살해해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주범 격인 이씨에게 착수금(4,000만 원) 명목의 돈을 주며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둘은 지난달 31일 0시쯤 경기 용인의 유씨 자택 근처에서, 같은날 오후엔 강남구 논현동 유씨 사무실 근처에서 접촉하기도 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후 2시쯤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선 유씨는 “강도살인 교사 혐의 부인하냐” “범행 직후 이경우는 왜 만났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범행 이후 이경우가 만나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6,000만 원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