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업주 허락 없이 업소에 들어가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면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유죄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 상태이던 2021년 4월 17일 새벽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나와 300m가량 몰아 안마시술소로 들어갔다. 그가 비틀거리던 모습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침대에 엎드린 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음주 측정 거부는 경찰의 위법한 수색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들이 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안마시술소 업주의 출입 내지 수색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고 보고 제동을 건 것이다.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잠시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자 업주가 고개를 끄덕였다"며 동의를 받고 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업주가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전혀 촬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공무원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까지 응하라고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응했다고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