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무직)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 피의자 5명 중 이경우(36∙법률사무소 직원)∙황대한(36∙주류회사직원)∙연지호(30∙무직)를 포함해 4명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씨는 피의자 일당 중 황대한으로부터 승용차를 대가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데 동조하다가 지난달 중순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공모의 대가로 챙긴 금품은 없지만, 범행 계획에 필요한 렌트비 명목으로 196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중앙지법 출입구에 도착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도중에 그만 둔 이유가 무엇이냐” “이탈한 이후에 황대한을 본 적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이튿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피해자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 교사)를 받는 다섯번째 피의자 유모씨는 전날 체포돼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