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 학부모에게 소송비용 회수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학폭 피해자 패소사건과 관련해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소송심의회가 공익소송 상대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의결한 경우,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부모의 사건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에게 청구하지 않으려는 비용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발생한 인지대 등 약 1,300만 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는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 및 서울시교육청 등 38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학생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19명을 상대로 항소했으나, 피해자 측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1심에서 승소한 이후 피해자의 항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 소송심의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해 7명의 교육청 인사와 2명 이내의 서울시교육청 법률 고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