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핵심기술에 수소 분야를 추가하고 연료전지 관련 2개 기술을 새로 지정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관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정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을 인수‧합병할 때는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수소 관련 기술은 자동차 분야에 국한됐지만, 산업부는 기존 12개 분야에 더해 수소 분야를 신설했다. 또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공정·제조기술과 △발전·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제조·진단·제어 기술을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술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서 하이브리드·전력 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제조와 관련 있는 국가핵심기술 세부 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인버터)과 공조시스템도 추가했다. 전기구동시스템과 공조·열관리 시스템은 자동차 주행 성능과 직결된 고부가가치 기술로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사와 동등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보호 조치가 시급한 기술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