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북한 "정치적 음모" 반발

입력
2023.04.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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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년 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규탄 새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에서 채택됐다.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한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북한은 "정치적 음모가 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제52차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2003년 이후 21년 연속 채택이다. 특히 한국은 이번 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해외 문화 콘텐츠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을 규탄한 것이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및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다.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정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이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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