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가중요시설인 제주국제공항에 추락한 채 발견된 드론 소유주는 60대 관광객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인 제주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관광객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월 24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드론을 띄웠는데 바람에 날아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그곳이 비행금지구역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달 13일 오후 2시쯤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하고 제주항공청에 통보했다. 항공청은 지난달 24일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구역에서 드론이 발견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관계자는 "드론에는 공항 시설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었다"면서 "과태료 사안 등인지 적용 법리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