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즉각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언론 설명회를 통해 “그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문턱을 넘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이어 “농업인을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입법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응하는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대책을 6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